관악구, 4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명찰제 참여 희망 중개업소는 신청서 작성 후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 가능
관악구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로 인한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최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제작한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구가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는 신분증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명찰배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참여 업소’ 안내판을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해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구는 전입해 오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교부하고, 폐업하거나 타 구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 발급이 가능하다. (☎02-879-6611~4)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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