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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도입, 각 부서별 적극행정 구현
기사입력  2024/03/19 [15:34] 최종편집   

 

  불법 노점을 정비한 후 조성할 특화거리 조성 예상도

 

2년 연속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도입, 각 부서별 적극행정 구현

 

관악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인 7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관악구가 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노력도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의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썼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보상기회를 마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간 시범운영한 후, 올해 확대 추진한다.

 

구청 내 각 부서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상권별 특화된 ‘골목상권 축제’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상권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낙성대별길 골목상권에서 개최한 ‘낙낙별길’에는 주민 약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서림다복길 골목상권에서 개최한 ‘별다복페스타’는 주민 약 4,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또한,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40년 동안 노후화된 신대방역 불법노점을 정비하는 등 주민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구는 지난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7개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관악구가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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