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관악경찰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 체결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업무 협조’, ‘전세사기 혐의자 수사 적극 협력’ 등
관악구가 지난 7월 19일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불법 중개행위 근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악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협조’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혐의자 수사 적극 협력’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협력 등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세사기, 불법 중개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7)로 방문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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