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악구선관위')는 오는 4월 7일(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후보자가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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