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휘장 한문 대신 한글로 교체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지난 9월 3일(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기중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이며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무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악구의회 휘장의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관악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우리 문자인 한글로 표기되도록 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과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제14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