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과잉행동 민원인 전치2주 상해 입혀
낙성대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이 민원인의 지구대 출입을 막아서고 몸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은 민원인은 서울대역 편백숲1차 지역주택조합의 김영환 추진위원장으로 사건 발생일인 5월 31일 해당 경찰관을 서울관악경찰서에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환 추진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경 조합사무실 인근 낙성대지구대를 찾아가 팀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으나 한 경사가 뛰쳐나와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출입을 저지시키고 밀쳐서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조합사업 관련 신고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낙성대지구대 담당팀장과 협의하러 갔었다”며, “팀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으나 갑자기 한 경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못 들어오게 막고 밀쳐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바닥에 ‘퍽’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머리가 먼저 몸과 함께 시멘트맨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순간 뇌진탕이 아닌가 큰일 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머리를 만져보니 피는 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허리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해 온 몸이 아퍼서 병원에 갔더니 부러진 곳은 없지만 큰 병원을 가보라고 의사가 권유하며 진단서를 끊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성대지구대 대장은 “밀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넘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관이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이 막아서는 것은 봤으나 넘어지는 것은 못봤다”고 말했다.
지구대장은 “민원인과의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있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며, “신축 건물주와 편백숲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축 관련 당사자끼리 민원이 있다”면서, “안쪽에 당사자가 민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 막아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은 “경찰관을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낙성대지구대 입장과 관련 김영환 추진위원장은 “스스로 넘어진 적 없다. CCTV보면 다 나올 것”이라며, “당연히 나는 들어가려고 했고, 경사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밀쳐 순식간에 뒤로 넘어졌다”고 반박하고, “민원발생 당사자는 문이 닫혀진 공간에서 쓰고 있었고, 나는 팀장을 만나려고 간 것인데 경사가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정도로 과잉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된다”며, “무언가 들어가면 안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역 편백숲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7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해당 지역에 30여 채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부지매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건축업자와의 갈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김 추진위원장은 “이들은 추진위가 매입하려 했으나 부동산업자들이 농간을 부려 18억에 먼저 매입하였고, 추진위에 26억에 되팔아 단기간에 8억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들”이라며, “또다시 추진위가 매입할 부지를 먼저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추진하는 등 주택조합사업을 방해하거나 두 배 이상 이익을 남겨 추진위에 되팔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추진위와 부동산건축업자와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낙성대지구대 경찰관이 민원인의 지구대 방문을 저지하는 과잉행동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