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2011년 전국적으로 실시
3월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기간, 예산학교 개강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이 제도는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 발현의 한 모습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198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포르투알레그레시는 상·하수도의 문제, 학교의 부족문제 등 생활상의 문제가 극심했던 곳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참여율 또한 높아지면서 이 제도는 브라질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1994년에는 UN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평가와 함께 상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 북구와 울산에서 시작되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예산이 투명해 집니다. 그리고 투명해진 예산으로 인해서 공정하게 쓰이게 되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네를 잘 아는 동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됩니다. 3월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학교가 실시됩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배지용/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재창간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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