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설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사설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커피 한잔 줄이면 된다고?
기사입력  2018/02/08 [15:04] 최종편집   

    (사설)

커피 한잔 줄이면 된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의 숫자를 줄이는 등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달에 커피 한잔 값 즉 3500~4500원 정도(아파트의 규모와 경비원의 숫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입주민이 더 부담하면 경비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언뜻 들으면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산다고 모두 중산층이 아니며, 월세로 근근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 모 아파트의 경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관리비가 미납되는 세대수가 6~7% 정도라고 했다. 경비원이 약자라면, 통장 잔고가 없어서 미납하는 세대 역시 경제적으로 약자이다. 이렇게 몇 달씩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대주에게 커피 한잔 줄이면 된다고 말하면, 뭐라고 응답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가? 우리가 탁상행정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서민들의 삶에 충분히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정책 때문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정부의 선한 의도를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자만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근이 살아가는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관리비가 연체되는 서민일 수 있다는 디테일한 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16.4%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언(苦言)한다.

부디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커피 한잔 값 줄이면 된다는 뉴스가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반복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쓴 웃음이 나오는 이유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조상들의 속담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서 떠올랐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자 성어처럼,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람만 못하다는 성현의 말씀을 기억하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기대한다.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