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전용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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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철거클럽 사용료 특혜논란 재점화
관악구의회,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특혜축소 수정안 본회의에서 뒤집어
배드민턴 철거클럽 시위집회 압력으로 5년 특혜에서 13년 특혜로 연장시켜
관악구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특혜기간 감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압력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특혜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배드민턴 철거클럽 사용료 특혜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금) 관악구 체육시설 관련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배드민턴 철거클럽 회원 사용료 50% 감면을 20년 기간에서 5년 기간으로 단축시키는 수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해당 배드민턴 철거클럽 회원들은 이전 조례안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의회 2, 3층 복도에서 상임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구청광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 결사항전을 주장하며 요구사항 관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관악구의회는 당초 배드민턴 철거폐쇄 클럽회원에 대한 20년 기간 할인을 13년으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특혜기간을 5년으로 조정한 것보다 8년이나 늘어난 것이고, 기존 조례안보다는 7년이 줄어든 것이다.
배드민턴클럽측과 합의된 13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20년 기간 할인을 적용받아 시행 중에 있는 국사봉체육관이 7년이 경과돼 앞으로 13년 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신설된 미성체육관, 청룡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이용 배드민턴 철거폐쇄클럽 회원들은 13년간 할인되는 조례안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1일(목) 개최된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이 관련 조례안 심사보고를 통해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50%로 하고,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발표하고, 이어 소속 위원인 왕정순 의원이 5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13년간 50%로 하고,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장 거수투표 결과 21명 의원 중 찬성 1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었다.
배드민턴 철거클럽 특혜논란
이번 사태를 지켜본 관계자는 “녹지공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불법 가건물 설치에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철거클럽 회원들이 체육관 이용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법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불법 무허가 가건물에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사봉체육관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체육관 신축시 철거클럽 회원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라며, “이들 특혜 받은 배드민턴 철거클럽 회원들이 신축 체육관 시설을 거의 장악하고 자신들만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관악구의회가 배드민턴 철거폐쇄클럽 회원들의 시위압력에 굴복해 16명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특혜기간 연장을 통과시킨 것은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