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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지하주차장 운영방법 변경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7/12/21 [16:18] 최종편집   
▲통합청사


구청 지하주차장 운영방법 변경

201811일부터 시행

 

관악구가 혼잡한 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11일부터 구청 지하주차장 운영 방법을 변경한다.

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평일 4시간 무료 주차를 운영한 결과 공간 회전이 되지 않아 주차장 기능이 마비되고, 주말에는 전일무료로 개방한 결과 코너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로 사고가 많이 발생돼 직영 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로 전환하고 무료 이용시간을 줄여 유료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는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청사 지하주차장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도 마친 상태로 평일 무료 주차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며, 공휴일 주차요금도 전일무료에서 2시간만 무료주차로 바뀐다.

청사 주차장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공휴일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무료이용시간을 초과한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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