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은 자치분권형 헌법이 되어야 한다”
유종필 구청장, 개헌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 ‘자치분권형 헌법’ 필요성 역설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지난 12월 23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 개헌 공청회에서 “개헌은 자치분권형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개헌 공청회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호 어디로 갈 것인가?’는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개최돼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장연수 고려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정 토론자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포함해 이홍훈 전 대법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연 변호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도입,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 지방자치의 확대 및 지방재정권 강화, 검찰 개혁을 위한 기소독점주의 제어장치 마련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개헌 방안 등 8가지의 개헌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여한 유종필 구청장은 토론을 통해 “새로운 헌법은 자치분권형 헌법이 되어야 한다”며 “그 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광역·기초의원, 학계 등에서 자치분권형 헌법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고 밝히고, “현행 헌법은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또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중앙집권국가에서 각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는 자치분권국가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방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활력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청장은 “국민과 직접 상대하고 국민의 요구를 바로 반영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풀뿌리인 국민의 자주적 결정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된다”고 제안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헌법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어 “개헌과 함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을 통해 자주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자치분권형 개헌 없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헌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