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회의원, 국민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부자․대기업은 더 걷고, 영세자영업자․청년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김성식 국회의원(관악갑,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29일(목) 국민의당을 대표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통감하며, 조금이나마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재정건전성 회복 ▲세법의 기본원식인 <응능부담원칙>과 <국민개세주의>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대상은 약 8만 5천여 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1조 7,232억 원의 세수증가를 전망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적용되는 기업은 1,034개이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조 4,600억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해 음식점업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벤처 창업과 일자리 확대 장려를 위한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단독가구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손님이 없다는 사장님,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취준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모으기 힘들다는 청년, 창업에 도전했지만 꿈 대신 빚을 얻었다는 창업가 등 관악구민을 비롯해 열심히 사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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