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유는 물대포이다”
검찰은 고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인을 물대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인이 있을지 모르니 꼭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고인의 사망원인을 물대포로 인한 외상이 아닌 병사로 기재하였다. 이는 선행사인으로 사망진단서를 기재하는 원칙과 다른 기재방법이다.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로 백남기 고인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우기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암환자의 사인을 암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백남기 고인을 물대포로 죽이고 부검으로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백남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부검은 있을 수 없으며, 사고원인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국감기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당 부대변인 이행자
재창간 2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