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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행위제한 받아
기사입력  2016/02/22 [18:25] 최종편집   

 

▲개표장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13일부터 행위제한 받아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숙)는 오는 413일 실시하는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인 213()터 선거일인 413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행위의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받는 행위에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각종 정치행사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반장 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인 213일부터 선거일인 413일까지 선거에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입후보예정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악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없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재창간 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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