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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곡초 신성초 주변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
은천초 난곡초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CCTV설치 확충 등
기사입력  2014/06/10 [13:53] 최종편집   


▲ 통행제한 장면

당곡초 신성초 주변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
은천초 난곡초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CCTV설치 확충 등
 

관악구가 지난해 관악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운영에 이어 올해는 당곡초등학교와 신성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당곡초등학교 보라매로2길 180m와 신성초등학교 신림로28길 130m 구간이 8월부터 아이들의 등교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차량진입이 제한되며, 녹색어머니, 학교보안관, 경찰이 배치돼 교통통제에 나서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를 통해 안전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으로 안내표지, 회전금지 표지, 노면표시, 바리케이트 등을 곳곳에 설치해 차량 운전자에게 제한구역임을 알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돕게 된다.
 
이밖에도, 구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은천초등학교와 난곡초등학교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6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10개소에는 오는 9월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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