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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부과
기사입력  2013/11/26 [15:10] 최종편집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부과
 
○ 적용 시기 : 2014. 2. 14부터
○ 적용 대상
  - 운전 중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사용
  - 운전 중 영상기기를 이용·조작하는 행위
○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
  - 범칙금 : 자전거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 15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준수 하에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창간 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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