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시기 : 2014. 2. 14부터 ○ 적용 대상 - 운전 중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사용 - 운전 중 영상기기를 이용·조작하는 행위 ○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 - 범칙금 : 자전거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 15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준수 하에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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