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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덤핑출혈수출' '반덤핑관세'
헐값에 물건 판매, 국내 판매보다 낮은 가격 외국 수출
기사입력  2002/04/10 [23:03] 최종편집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덤핑논란에 빠져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제가 통상마찰로 '하반기 회복'기대가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덤핑과 관련된 무역용어를 살펴보자. 덤핑이라면 헐값에 물건을 파는 것을 뜻하는데, 국제무역에서는 수출국이 어떤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의 일종으로 출혈수출이 있는데, 이는 손실을 예견하면서도 해외시장쟁탈과 수출실적증가 등을 위해 평균생산비 이하로 수출을 강행하는 적자수출을 말한다. 이는 수출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그러나 원가보다는 높은) 일반적인 덤핑과는 구별된다.



덤핑수출을 하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에서 재고를 처분하거나 해외경쟁의 우세를 점할 수 있고, 수입국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어 좋은 면도 있다. 그러나 덤핑수입된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수입국정부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만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여기서 정상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반덤핑관세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 등으로도 불린다. 가트(GATT)와 그 후신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덤핑 수입으로 자기 나라 산업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반덤핑관세 부과를 남용하게 되면 세계무역이 위축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는 엄격한 국제기준(반덤핑관세 강령)에 따라야 한다. 그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국내반덤핑법(Antidumping Law)에 따라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외국의 각종 상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물려 왔다. 미국의 주요 생산품목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을 우리 나라가 주로 수출을 하기에 미국의 통상압력 대상에서 한국은 단골 표적이다. 최근 미국의 마이클론 테크날로지는 산업은행의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 인수를 보조금이라 주장하며 반덤핑 제소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자동차업계도 덤핑제소를 검토 중이다. EU도 정부보조금 부당지원과한국업체의 저가 공세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업체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러한 통상 압력에 시달리는 이유는 취약한 통상로비력과 정부와 기업 간의 체계적인 협력 부족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수출산업구조도 문제이다. 결국 수출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해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로비를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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