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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11부터 2개월간 운영
기사입력  2024/11/19 [11:43] 최종편집   

 

  © 운영자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11부터 2개월간 운영

 

관악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는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김장으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의 부피 대비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용량이 작은 점과 혼합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수거 기간을 실시한다. 특별수거기간에는 김장 채소 쓰레기만 모아 10리터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운영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이다. 하루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는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 무, 무청 채소류’만 해당된다. 양념이 묻거나 절인 상태의 채소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에 따라 배출해야 된다.

 

특히 쪽파와 대파,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 꼭지, 고추대는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방법은 일반 종량제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18시~24시 사이에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은 배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 배출용 스티커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 수거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특별 수거 기간 이후는 수거되지 않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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