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5년 생활임금전년 대비 3% 인상
관악구가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 1만 1천436원에 비해 3%가 인상된 것으로 343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도 1천749원이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뜻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구 재정여건‧경제 상황 외에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천811원(주 단위 40시간,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로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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