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6. 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2024. 9. 24. ~ 9. 28.(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및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거소를 둔 사람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87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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