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최대 100만원 시공비 지원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통해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한 재가생활을 위한 시공비를 지원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시범사업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이다. 공단은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개선 등을 위해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공비를 지원한다.
서비스 지원 품목은 총 18종으로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이 해당 된다.
1차 시범사업은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보완하여 올해 12월까지 전국의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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