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관악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2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9월 2일(월)까지이다.
관악구의 과세 규모는 2십만8천 건으로 서울시 총 3백8십만 건 중에 송파, 강서, 강남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이다.
부과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6,000원,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된다.
재창간 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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