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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21/02/24 [16:50] 최종편집   

 

▲오준섭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오준섭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추진 근거, 신분보장 등을 규정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보장, 근무환경 개선 및 상담 · 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시 구체적인 처우 개선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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