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관악구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21/02/24 [16:00] 최종편집   

 

▲주무열 의원


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와 관련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재난 시 필수노동자는 노동강도가 높아져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감염, 과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므로 근무여건이 취약한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공의 보호 및 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업종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조례 통과 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필수업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난상황에 맞춰 필수업종이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