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2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투표청구권자 규모에따라 크게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했다.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에 대해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 직접 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관악구의회 의원들 중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사문서위조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자진사퇴 및 제명 촉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로 이어졌다. 행안부 차관의 지적처럼,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균형을 갖추기 위해 ‘민·관협치’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들이 민·관협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구청장의 자문기구 정도에 그치는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다.
2021년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조례와 시스템을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고 있다. 거기에 걸맞게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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