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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작년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기사입력  2021/01/21 [15:29] 최종편집   

   

▲관악구청 종합청사 전경

 

관악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작년 11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관악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난 111()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총 41,0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201130일 이전 창업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202011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입은 신청 시 휴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2019) 대비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202012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와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0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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