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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다년간 인권유린 가혹 행위 당해
감언이설로 모집해 북파공작원으로 수년간 밀봉교육, 전역 후 대책 없이 사회에 방출시켜
기사입력  2020/08/27 [17:19] 최종편집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재난 재해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 훈련을 하는 장면


국가로부터 다년간 인권유린 가혹 행위 당해

감언이설로 모집해 북파공작원으로 수년간 밀봉교육, 전역 후 대책 없이 사회에 방출시켜

대정부 투쟁 통해 2008특수임무유공자회탄생했으나 급조된 법률로 개선할 부분 많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1948년부터 2002년까지 특수임무(북파공작원)와 관련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들로 구성된 국가 보훈단체이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파공작원이란 존재는 지난 2002년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2002년 광화문 가스통 시위라는 전대미문의 집회를 통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4년 국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보상 논의가 진행되었고, 2007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가 창립되었다.

 

당시 이들 북파공작원은 10~20대 어린 나이에 차출돼 현재도 비교적 타 보훈단체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은 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파공작원 총인원 수 13,835명 중 전사자와 실종자가 7,726명으로 절반 이상이 희생돼 6·25전쟁 이후 월남전보다 더 많은 희생자로 기록되고 있다.

 

한반도에 남과 북의 이념 전쟁이 한창 시작될 무렵인 1948년 미군이 대한민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육군본부 정보국을 창설해 해군 첩보부대를 비롯해 공군 첩보부대, 육군 첩보부대를 차례로 창설했다. 첩보기관은 신체 건강한 민간인을 물색해 북파공작원을 밀봉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문제는 국가에서 감언이설로 모집했고, 또한 특수훈련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유린과 가혹 행위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박대인 서울특별시지부 관악구지회장은 대학교 2학년 재학 때인 1997년 해병대에 입대하고자 병무청을 방문했다가 모집책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라며, “5년간 복무하면 군 입대를 면제해주고, 7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제대 후에는 안기부에 특채로 취업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딸 수 있다라고 했다. 분기별로 휴가를 보내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고용한 모집책의 약속은 사실과 완전히 달랐다. 95년부터 늘어난 5년간의 복무기간 동안 보안상이란 이유로 외출이나 외박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입대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도망가면 간첩으로 몰려 도망갈 수 없었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일명 반성실에서 짐승처럼 갇혀 모진 고문과 구타에 시달려야만 했다.

 

각종 특수교육(밀봉교육)은 인간병기로 만들기 위해 혹독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박 지회장은 “5년간 복무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는 없었으며, 전역 후 약속했던 취업은 이행되지 않았고 급여도 약속과 달랐다라며, 그 결과 “5년간 사회와 격리된 채 밀봉교육으로 인하여 전역 후 달라진 사회발전상에 적응하지 못해 대부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대인 지회장은 국가의 감언이설에 속아 젊음을 희생하고 헌신한 특수임무 유공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상이군경회와 같이 특수임무 유공자들 전원에게 매달 연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공작원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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