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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부적절한 의정활동 사례교육 절실
오준섭 구의원 대상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들어가
기사입력  2018/12/06 [17:23]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는 오준섭 의원 모습 


구의원
, 부적절한 의정활동 사례교육 절실

오준섭 구의원 대상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들어가

 

 

관악구의회가 정례회 개회 당일 관악구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오준섭 구의원의 부당한 업무 강요와 권한 남용과 관련 9명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1123() 오후 2시 이경환 의원이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왕정순 의장이 이의유무로 표결에 부쳐 윤리특위 구성이 가결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순미, 박영란, 박정수, 이경환, 이기중, 이성심, 주무열, 이상옥, 주순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끝나는 1213()1차 소집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준섭 의원 의정활동 문제점

 

이번 오준섭 구의원의 부당한 업무 강요 논란은 지난 9월 말경에 발생한 행운동 오거리 시장 마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에서 비롯되었으나 공무원노조가 공론화시킨 것은 11월 중순에 이르렀을 때다.

일부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오준섭 의원이 그동안 행운동 대형마트의 불법점유와 관련 너무나 집요하게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로부터 권한 남용으로 지적받는 게 놀랍지 않다, “의원이 모든 현실의 불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공무원 위에 군림하며 집요하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의정활동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오준섭 의원이 대형마트 불법점유 정비와 관련 공무원을 불러 답변을 녹음하겠다고 심리적 압박까지 주자 9월 말에 있었던 부당한 업무 강요문제를 참고 넘어가려 했다가 녹음제안은 의원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고 판단돼 공론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준섭 의원 본인도
과거처럼 가로정비를 위해 공권력 행사를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워 직원들도 힘들 수밖에 없고, 정비하고 돌아서면 또 내놓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직원 잘못이 아니다고 인정하고, “강압적으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자주 정비를 요구하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쌓인 결과물이라고 자인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는 공무원 입장을 생각해 적정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준섭 의원의 잘못된 의정활동은 과유불급만 아니라 친분이 있는 주민이 청탁을 하면 불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의정활동 관행의 문제점이 더 크다
.


이번 절도범 비호사건과 관련 오 의원은
지난 9월 말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분으로부터 수강생 한명이 핸드폰을 받다가 1만 원짜리 갈비 팩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쳐 나가는 바람에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서로 송치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해왔었다, “절도범으로 몰린 사람이 동네주민이고 통상 1만원이면 많은 금액도 아닌데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을 상대로 경찰서로 보낸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에 다음날 구청 가로정비팀에 전화를 걸어 해당마트는 도로를 불법 점유해 장사하면서 동네주민이 1만 원짜리를 절도했다고 경찰서로 넘겼으니 빨리 풀려날 수 있게 수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절도범 건과 관련
3~4일 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직원에게 전화하여 아주머니가 경찰서에서 나왔나요? 괜찮은가요?”라고 질문하고 더 이상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오준섭 의원이 절도범을 변호하고자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며, “차라리 공무원에게 합의 종용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당사자 간 합의시키는 것이 적합했는데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오준섭 의원은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합의시키는 것이 더 부적합한 활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잘하는 구의원 문제점


이번 사건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다 들어있다.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현실의 융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무원을 압박하는 문제점과 의정활동 연장선인 민원 해결을 위해 불법도 검토 없이 무조건 주민이 요구하면 해결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문제다.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조차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법이라 판단함에도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

사실 과거 구의원들이 공무원 인사문제, 수의계약, 공공기관 고용, 공공근로 고용, 주차권, 과태료 등 온갖 개입과 청탁을 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 오준섭 의원 건을 계기로 구의원들의 불법민원 청탁 관행을 중지해야 하고
, 공무원들도 불법민원을 청탁받으면 곧바로 공론화시켜 더 이상 의원들이 불법민원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음의 문제점들까지 구의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정할 것을 기대한다
. 공무원들은 구의원에게 불려가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서서 질문 받는 경우, 고성과 폭언으로 인격을 무시당하는 경우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구의원들이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만 게재하거나 사실가 다르게 과장해서 잘못만 확대할 경우도 자존심 상한다.


한편
,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준섭 의원 징계 건을 어떻게 결정하든 오준섭 의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해왔는지, 불법민원 청탁으로 공무원을 어떻게 불편하게 해왔는지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관악구의회가 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부적절한 의정활동 사례교육 프로그램을 가짐으로써 규범을 체화시킬 수 있기를 제안한다
.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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