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 협약식 체결
내년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시행, 중개보수요율 감면
관악구가 지난 11월 9일(금) 구청 8층 강당에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재건축 등 환경 변화로 급격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치솟는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준희 구청장과 류상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회장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증금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협약식에 이어 류상규 관악지회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근 개정법령 내용과 중개사고 예방,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조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골목상권이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임대료 걱정 없는 안심상권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관악구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천 5백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시행되면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을 주택은 현 0.4~0.5%에서 0.1%씩 감면되고, 실제 용도가 주택인 근린생활 시설은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과 직장인 등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룸은 그동안 용도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중개보수요율의 비현실성 때문에 많은 갈등과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기회에 주택 용도인 근린생활 시설과 관련 중개보수요율 법 개정을 요구할 것과 주택과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해 0.1% 추가 감면이 있어야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이 현실성을 얻을 것이라 본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