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목돼
7일간 회기일정으로 10월 10일 개회, 의원발의 5건 · 집행부 발의 8건 등 13건 심의
제252회 관악구의회가 지난 10월 10일(수)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6일(화) 폐회할 일정으로 7일간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명 의원이 조례안 제정안을 발의하고, 2명 의원이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명 의원이 규칙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5명 의원이 예산이 수반되거나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을 의원 발의하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 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무게감 있는 조례안을 비롯해 의회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해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이날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직 개편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면 안건들을 처리하게 된다”며, “의원 여러분은 그동안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구민의 뜻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의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목되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이번 회기에 주목을 끄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먼저 주순자 의원과 장현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상정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돼 오는 10월 15일(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애) 심의과정에서 수정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주무열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생활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익화 행정재경위원장이 의원발의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고,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나 축구 동호회 등이 환영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수 부의장이 의원발의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 20만원 이내에서 연 25만원 이내로, 그 외 장애인은 연 10만원 이내에서 연 15만원 이내로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예산 증액은 부담되지만 장애인은 크게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중 의원이 의원발의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고 있는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출산율 증가에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원공약사업이 동일한 경우로 예측돼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