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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악구체육회’ 11월부터 정상 운영 전망
박준희 구청장, 9월 21일 창립총회 대의원 회의에서 초대회장 추대 가결돼
기사입력  2018/10/12 [15:22] 최종편집   

 

▲창립총회 대의원 회의 위원들과 회장으로 추대된 박준희 구청장 기념사진 

통합 관악구체육회’ 11월부터 정상 운영 전망 

회장 선출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었던 통합추진위원회 민선7기 들어 합의

박준희 구청장,  921일 창립총회 대의원 회의에서 초대회장 추대 가결돼

 

관악구체육회와 관악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민선7기 출발을 계기로 재개돼 11월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민선7기 박준희 신임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2개 체육회 간 의견 불일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돼 양측 통합추진위원들이 박준희 구청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지난 921() 창립총회 대의원 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다.

그동안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했던 통합 관악구체육회가 박준희 구청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서 10월 말까지 대의원 구성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부터 통합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관악구체육회 전망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김경은 과장은 국가의 모법이 바뀌면 하부기관인 관악구가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생명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법이 개정되었으나 2년여 기간 동안 관악구는 2개의 체육회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해 지난 20179월 이후 상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이 끊기고, 발언권도 없어지고, 서울시 체육대회 참석자격도 박탈당해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과 최흥락 생활체육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나 선진국처럼 생활체육 속에서 유능한 선수가 발굴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전문체육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2개의 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통합했다. 이에 관악구도 지난 20171월 통합관악구체육회 규정을 의결해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초대회장 선출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문제로 법 개정 후 2년여 만에 통합 관악구체육회가 설립된 것이다.

김경은 과장은 “10월 중으로 각 종목단체 회장 인준을 거쳐 대의원을 구성하고,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임원을 구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관악구체육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 “임원으로 부회장을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수석부회장의 경우 회장이 지명한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수석부회장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관악구체육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해 오는 11월부터 해체된 관악구생활체육회가 입주했던 관악구민회관 3층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통합체육회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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