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구의원, 5분 자유발언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은 지난 4월 5일(목) 오전 10시 제24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민본행정, 운영의 묘를 제안했다.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조원동 제2공영주차장 상가 지정주차제 폐지 방안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할 것이 있다”며, “7개 상가 중 안가기사식당은 대부분 차를 가진 기사 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그동안 6면을 지정 주차해왔으나 1면으로 변경한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또한 “서원동 나사로의집은 중증장애인의 재활작업장인데 중증장애인의 납품차량 1대 거주자주차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법과 원칙과 제도만 주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부족하여 아쉽다”면서 재검토할 기회가 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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