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세입추계 오차 원인 분석 위한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지난 4월 13일(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등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수추계와 세수실적 간 오차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입추계를 메우기 위한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국민의 부담만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이는 곧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사업의 경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8.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후 세수부족으로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되풀이됐다.
반면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세입추계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매년 예산발표를 할 때 세입 실적과 예측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호주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리뷰를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면 투명한 징세행정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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