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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풍선형 세움간판 특별단속
업주 계도 및 과태료 처분 병행
기사입력  2018/04/19 [13:17] 최종편집   

 

▲단속장면


불법 풍선형 세움간판 특별단속

업주 계도 및 과태료 처분 병행

 

관악구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고 지나치게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해치며,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풍선간판(에어라이트) 광고물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신림사거리 일대, 서울대입구역 일대, 사당역 일대 등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야간에 설치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관악경찰서와 협조, 구청 광고물팀 직원이 2개조로 단속반을편성해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를 계도하고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후 2회 적발 시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과태료도 처분한다.

구는 2015167, 2016244, 2017339건의 풍선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풍선간판을 설치하는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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