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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옴부즈맨 주민불편 민원해결사 역할
2012년부터 고충민원, 감사 참관,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총 90건 해결
기사입력  2018/01/29 [16:15] 최종편집   

 

▲옴부즈맨 현장 활동


관악구 옴부즈맨 주민불편 민원해결사 역할

2012년부터 고충민원, 감사 참관,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총 90건 해결

 

관악구 고충민원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관악구 옴부즈맨이 지난 111() 변호사와 건축사, 행정전문가 3명으로 새로 위촉돼 구성되었다.

관악구옴부즈맨은 지난해 8월 은천로33길 소음과 매연 발생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도로는 19944월 봉천3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건립 시 개설된 도로임을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공동주택 소음 방지 및 분진에 관한 문제를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아파트 측에서 기존 방음벽을개선해 민원을 해결키로 협의했다. 다만, 차량 매연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환경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해차량 정비 안내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주민 입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옴부즈맨은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도로, 교통, 건축 등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조사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심의·의결은 물론, 이를 관련 부서로 의견표명하거나 시정권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민원, 구청장이 요청한 사안 등도 조사한다.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 구청의 예산이 청렴계약을 통해 쓰였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도 옴부즈맨의 몫이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주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해 감사담당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2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32, 구 주요 감사 참관 17, 관급공사 등 청렴계약을 위한 감시평가 41건 등 총 90건을조사한 바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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