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의원, 검 ‧ 경수사권 조정 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국회의원(바른정당, 관악을)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함으로써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이로 인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고 있다.
영장 집행 시 사법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검사가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와 경찰 간 상호 협력 관계를 명문화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한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오신환 의원은 “주요 국가의 운영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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