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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교육특별연재: 학교폭력 제대로 알기)(4)
기사입력  2018/01/29 [15:28] 최종편집   

 

▲ 탁경국 변호사


(교육특별연재: 학교폭력 제대로 알기)(4)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앞에 연재한 글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누구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마저도 학교폭력으로 포섭되고(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걸고넘어지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무조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조 하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폭력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지 아니면 담임교사 선에서 처리할지,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를 할지 말지 등을 학교가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지만, 이럴 경우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국회와 정부가 학교의 재량권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여기에 징계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정책이 더해지면서 변칙적 합의와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일순간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 학부모로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거액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일단 기재가 된 후에는 기재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강행한다. 학교는 이에 대응하는 수고를 또 다시 해야 하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학교는 학생을 공격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학교폭력의 개념을 축소하거나 학교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다만 이들이 쉽사리 법 개정을 하자고 먼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총대를 멨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 20047월경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보호처분 포함)하였고, 그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였다. 지금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니 학교폭력예방법만의 독자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그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방안 (2)피해학생 보호조치 방안 (3)학교폭력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중 (1)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방안이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면 오해의 여지없이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

요즈음 유행하는 회복적 사법, 회복정 정의,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교폭력의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의 부모들이 나서서 촉구해야 한다.

탁경국 변호사
재창간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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