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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신주 이설 조건 건축허가 요구(4-2)
기사입력  2018/01/29 [13:53] 최종편집   

 

▲송도호 의원


·통신주 이설 조건 건축허가 요구

 

관악구의회 송도호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지난 119() 오전 10시 제24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건축허가 시 전·통신주 이설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송도호 의원은 지난 8년간 구의원을 하면서 길 가운데에 있어 자동차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통신주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 토목과에 건의한 결과 토목과 노력으로 이설이 결정되었더라도 이설하려는 쪽 건물주의 반대로 이설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생겨난 것은 건물의 신·증축으로 건축물 후퇴와 가각정리 등으로 인해 전·통신주가 당초보다 건물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축 허가시 전·통신주 이설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전·통신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주차시 차량 파손 및 긁힘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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