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면제’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헌법 48조에는 ‘납세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고, 사회 교과서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납세의 의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자선’이라는 낱말이 없다. 그래서 자선으로 해석하는 단어가 ‘체다카’이다. 그런데 이 체다카란 ‘해야 할 당연한 행위,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이란 ‘정의’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체다카의 의무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든 뜻이다.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라 해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므로 ‘유대인 공동체’라는 결속감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이 적으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공동체의 한 소속이라는 일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시키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단 10원이라도 세금을 낼 때, 당당하게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얻는 법이다. 세금 감면이 자칫 자존감을 소멸시키고, 정의로움의 근거를 박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창간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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