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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정례회 11월 23일 개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29일간 회기일정으로 개회
기사입력  2017/11/20 [19:59] 최종편집   

▲ 관악구의회 본회의 장면


관악구의회 정례회 1123일 개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29일간 회기일정으로 개회

    

 

관악구의회가 오는 1123()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29일간 회기일정으로 개회하여 1221()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1124() 먼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1127()부터 125()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23() 개회 당일에는 길용환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유종필 구청장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해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가 집행부로부터 있을 예정이며, 관악구의회에서 위원들이 선임돼 예산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1124()에는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에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의 상정돼 심의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일)에서는 같은 날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이 상정돼 심의 예정으로 민관협치 기본조례안 기간연장 문제가 이번 정례회 조례안 심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상정된 조례안이 없어 같은 날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1127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4일간의 서류감사와 3일간의 회의감사로 진행되며, 서류감사는 위원회를 팀별로 나누어 소관부서 서류검토와 담당공무원과의 11 면담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감사는 위원회별로 전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제2차 정례회의 핵심 안건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 업무계획보고에 이어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있은 후 1214()부터 18()까지 3일간 각 상임위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최종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되면 2017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이 1219(), 20()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21() 4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 후 2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정례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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