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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부모로서의 현명한 대처법
교육특별연재: 학교폭력 제대로 알기
기사입력  2017/11/08 [18:59] 최종편집   

 

▲ 탁경국 변호사

(교육특별연재: 학교폭력 제대로 알기)(2)

피해학생 부모로서의 현명한 대처법

 

독자들은 20111220일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정부로 하여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던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학생의 친구들조차 설마하며 담임교사에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피해학생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의 유서를 통하여 알려졌다. 사실 담임교사는 나름대로 피해학생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학생에게 그 경위를 묻고 피해학생의 모친에게도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작 피해학생이 자신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살 충동을 호소한 대상은 담임교사, 부모, 경찰이 아닌 같은 반 친구 2명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2명 역시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는 2명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교무실 앞에서 이들을 막아 알리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9월경부터 자살 충동 호소를 들었던 위 2명이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칫 잘못하여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을 때의 부담감도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모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자녀와의 격의 없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어려서부터 맺어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피곤해서 부모 중 누구에게도 솔직히 털어놓기 힘든 집안이 굉장히 많다.

아빠는 매일 늦게 들어와 얼굴을 맞대고 편한 대화를 할 시간이 없다. 게다가 무슨 잘못을 좀 했다 싶으면 버럭 화를 내기 일쑤다. 평소에 잘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화만 내는 아빠에게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반항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행이다물론, 자녀가 성장해서 나중에 학부모가 되면 그 때는 아빠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인, 먼 훗날 이야기이다. 엄마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내게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내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하는 생각에 엄마에게도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평화로운 가정을 구축하는 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 치고 심각한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은 없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일단 담임교사와 차분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할 것을 권한다.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부터 소집하라고 학교를 윽박지르는 것이 자기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탁경국/ 변호사
재창간 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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