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29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때 민•관협치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정의했다.
인구 천 만 명이 사는 서울시가 얼마나 정교한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관악구와 같은 지방 단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은 누구나 관악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과거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한다.
그러나 경험도 전무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일부 이기적인 주민들이 민원의 통로로 이용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있다. 결국 협치의 지향점은 ‘공익적 가치의 실현’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유종필관악구청장은 이미 7년 전에 이러한 협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를 통해 선도적으로 실천해 온 바 있다. 지난 7년간 관악구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었는데, 그 바탕에는 민•관협치라는 시스템의 작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民)과 관(官)이 상호신뢰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폭적 권력이양을 통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헌법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관악구는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보다 민•관협치의 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협치의 선도적 모델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