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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조상 땅 찾기 2017년 3,554건 신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가능
기사입력  2017/11/08 [18:12] 최종편집   
▲ 조상땅 찾기 상담장면


관악구
, 조상 땅 찾기 20173,554건 신청

조상 땅 찾기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가능

 

관악구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2년에 비해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해를 더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7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4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941필지(268)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1960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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