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통합청사 소회의실 2곳 구민대여
관악구의회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8일(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장현수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청사와 관악구의회 시설물 중 본관 소회의실 및 구의회 소회의실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결과 구청 5층 기획상황실과 별관 7층 강당은 민간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회의나 교육, 공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고, 본관 8층 대강당만 민간인에게 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로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은 본관 5층 부구청장실 옆 소회의실과 관악구의회 5층 의장실 옆 소회의실로 대여공간의 크기, 활용도 등에 따라 ▲본청 소회의실 20,000원 ▲구의회 소회의실 10,000원으로 시설물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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