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수정가결
관악구의회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발의하고 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식)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송도호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각종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열린 의정을실현하고자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정활동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여론, 제도개선과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제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정모니터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 질의답변을 통해 모니터위촉·해촉에 관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모니터 자격으로 거주기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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