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 가능해져
관악구의회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주순자 부의장, 이동일 도시건설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8일(수)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장현수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통장 공모에 능력 있는 주민이 많이 신청하도록 통장의 해당 통 거주 기간을 단축하고, 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서울시 자치단체는 8곳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통장들은 월 20만원의 수당과 상여금 연2회 20만원, 회의 참석시 월 2회 4만원을 받고 있으며, 복지수당은 월 1~2만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에서 “1만 원 정도 더 준다고 해서 업무를 더 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원질의에 대해 “통장은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업무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관계부서장이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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