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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5.4% 올라
내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시급 9천 10원, 월액 188만 3,090원 확정
기사입력  2017/10/19 [15:00] 최종편집   

 

▲심사장면


관악구
,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5.4% 올라

내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시급 910, 월액 1883,090원 확정

 

관악구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5.4% 인상된 910원으로 결정돼 월급여액은 188390원으로 올해 1632290원보다 258백 원이 인상된다.

이는 정부(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1480원이 더 많은(19.6% 높음) 금액으로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해 산정됐다.

적용대상은 관악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309명 중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27명을 제외한 282명이 해당된다.

또한, 지역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수준 36에서 적정주거기준 43로 개선하고,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액에 빈곤기준선 53%를 적용했다

관악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로 만약, 기본급, 교통비, 식대이 합이 생활임금 월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 정기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구는 관악구 생활임금은 정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정기수당 등이 포함된 다른 생활임금이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보다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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