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안건 처리 후 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12일간 회기일정 마쳐
구정질문에 이성심 의원 · 소남열 의원 · 민영진 의원 참여, 보충질문도 이어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지난 9월 12일(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 회기일정으로 진행된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명순)가 구성돼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를 통한 구정질문과 제3차 본회의를 통한 보충질문이 있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특히,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로 하고, 시기는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마치도록 했다.
다만, 상위법령 등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구민참여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9월 8일(금) 구정질문에는 국민의당 소속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 국민의당 소속 소남열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 바른정당 소속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 등 3명 의원이 참여했고, 11일(월) 제3차 본회의 보충질문에는 이성심 의원과 소남열 의원이 참여했다.
이성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공영주차장 건립 및 교통체계에 관하여’와 ‘재정운영 및 효율성과 구정전반에 관하여’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 및 서울시 매칭사업을 활용한 적극적인 공영주차장확충”을 촉구하고, “(가칭)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의 절차상 위반과 졸속 추진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소남열 의원은 구정질문으로 ‘시설관리공단 전반과 직원채용관리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와 ‘구정전반과 구청홍보 효율성에 관하여’를 주제로 질문했다. 소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계약직근로자 채용 지역별 불균형 심화문제”와 “재정자립도에 비해 관악구 신문구독 현황 과다” 등을 지적했다.
민영진 의원은 ‘도시재생의 연계사업 대책과 방안’, ‘관악구 체육회 통합과 관련’,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관련’ 등을 주제로 질문했다. 민 의원은 “난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 관악구 전체조직에서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협력과 화해를 통한 관악구체육회 통합”과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현 부지 매각 또는 부지 뒤편 토지 매입 후 신축”을 제안했다.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1일(금) 9명으로 구성돼 위원장에 반명순, 부위원장에 백성원 의원을 선출하고 지난 9월 7일(목) 총 266억 규모의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예결특위 최종 심사결과 예비비와 일반사업비 등 총 23억 8,5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으로 새로 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사업 예산을 일부 증액하여 2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1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시켰다.
예결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5,000만원 ▲주거위기응급주택개보수 2,000만원 ▲장군봉근린공원보안등설치 2,000만원 ▲관악산멧돌체조장시설보수 4,000만원 ▲난곡로26마길도로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없었던 목을 신설했으며, ▲구립경로당노후비품교체 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원추가비 5,028만원을 감액해 25명을 15명으로 축소하고, ▲쓰레기수거체계개선홍보(현수막) 500만원을 감액하고, ▲동 사례관리 지원 인센티브 지원비 90만원도 감액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