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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야간당직종사자 하루 16시간 근무, 월급은 70만원?
기사입력  2017/08/16 [14:07] 최종편집   

 

▲허기회 시의원이 인사말 하는 장면


학교야간당직종사자 하루
16시간 근무, 월급은 70만원?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84() 보라매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는 기존에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을 하며 근무한 업무를 전자경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2002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되어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오후 430분에 출근해 익일 오전 830분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은 5.5시간밖에 되지 않아 월 70만 원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분명히 정해져있지만 밤사이 근무지 이탈은 불가능하고 휴게시간에도 야간 근무를 위해 순찰하며 불시에 점검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 70세가 넘은 근로자들은 명확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해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허기회 시의원은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야간당직 종사자들인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근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기회 시의원실
재창간 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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