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지침 관악구체육회 돌파구 마련
관악구 통합체육회장 선출 새로운 지침 시달로 장기적 파행 해결 전망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25일(화) ‘체육단체 통합 추진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지침을 밝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관악구체육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관악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관악구체육회와 (구)관악구생활체육회 2개의 단체를 관악구체육회로 통합하고 지난 1월에 승인을 받았으나 양 단체의 이견으로 통합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통합체육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이승한 전 회장은 이미 폐지된 (구)관악구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자로 통합관악구체육회에 어떠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2017년 1월 6일 관악구체육회 통합 이후 통합관악구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인사말·임원현황 등 이승한 전 회장 자료는 삭제되어져야 하고, 관악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대회에 참석해 소개 및 축사 등 구민이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일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또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인 박태휴 사무국장은 통합관악구체육회의 직원으로서 관악구체육회 규정 제25조 선거의 중립성 규정에 의거해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승한 전 회장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집회시위에 참여한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근무규정 준수 의무 제28조를 위반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가 지난 7월 18일(화) 개최돼 오는 9월 1일부터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고, 통합관악구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서울시체육회가 고용하여 근태 관리, 현장지도, 행정업무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다.다만 사무국장은 서울시체육회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관악구생활체육회 전 이승한 회장의 지시를 받아온 생활체육지도사가 9월 1일부터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 전환되고, 사무국장은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해 자리보전이 어렵게 되었고, 이승한 전 회장도 더 이상 통합관악구체육회 사무실을 전용하며 회장 행세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정영범 주무관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통합추진위원들은 하루빨리 회장을 선출하여 관악구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 한다”며, “통합추진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창립총회 당시 20명의 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절차에 따라 회장을 조속히 선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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